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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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시행이 불발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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