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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