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시비하다 범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는 타국에서 비명횡사했고,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당시 친한 동생이 폭행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려다가 폭행당했고, 만취 상태에서 정신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