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