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퇴직한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찌르고 몸싸움하다 자신도 흉기에 찔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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