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놈" 무시당하자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17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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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놈" 무시당하자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17년 불복

늙었다고 무시당하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55)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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