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렀다"며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해소를 위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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