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을 살해한 뒤 성형시술을 받고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여성 김모씨(당시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잘못해서 동생을 붙잡았다가 김씨가 더 깊이 잠적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혼을 하고 자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혼을 미루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나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