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제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고 이에 이정문 의원 역시 전자상거래법을 보완하여 재발의를 결심하게 됐다.
이정문 의원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 안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 수립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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