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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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는 물론 산업단지 내 입지한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 설치 전에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촉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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