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0일, 출산 전후 직장으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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