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남모(62)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남 씨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력회사의 재무상태를 부풀렸다고 보고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305억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며, 지난 6월에는 전세보증금 83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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