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야권 인사와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조회 규모와 관련 근거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통신자료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개월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통상적 수준의 명예훼손 수사에서 벗어났고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했다는 비판이 크다"며 "수사라는 공익 수행에서도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의 제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아울러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검찰 내부 규정과 통지 유예 사유,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등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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