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해 실적 조작' 귀금속 유통총책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해 실적 조작' 귀금속 유통총책 무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유통총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귀금속을 공급받은 뒤 별도 거래에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속칭 '뒷금'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은 있지만, 기소 내용처럼 귀금속 이동 없이 허위로 거래 내역만 부풀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정된 금거래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 해당 계좌에서 자동으로 별도 공제 정산이 이뤄지고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더라도 부가세를 탈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