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유통총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귀금속을 공급받은 뒤 별도 거래에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속칭 '뒷금'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은 있지만, 기소 내용처럼 귀금속 이동 없이 허위로 거래 내역만 부풀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정된 금거래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 해당 계좌에서 자동으로 별도 공제 정산이 이뤄지고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더라도 부가세를 탈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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