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다 불법체류 체포…인권위 "출입국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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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다 불법체류 체포…인권위 "출입국법 개정해야"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위해 한 센터를 방문한 A씨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사업주의 경찰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A씨의 체류 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한 것은 적법하지만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중 통보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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