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을 하며 보복협박 등을 한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보복협박(특가법)·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개인 방송 진행자 C(28)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7~8월 광주의 모텔과 자택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시청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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