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충주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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