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관련 위증'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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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관련 위증'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2019년 7월 기소된 김씨는 이 전 의원의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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