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판사는 "A씨는 사건 당시 만취해 C씨의 음주운전 실행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사실과 달리 A씨의 방조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