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고객차 운전한 대리기사, 차 안에 있던 금팔찌도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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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고객차 운전한 대리기사, 차 안에 있던 금팔찌도 슬쩍

운전면허 없이 고객의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방법원 따르면 형사 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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