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져도 '배째라' 주인행세… 법도 행정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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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져도 '배째라' 주인행세… 법도 행정도 '나 몰라라'

상가분양 피해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이 만든 홍보 팸플릿 문구와 완전히 딴판이었다.

피해자들은 분양사무실에서, 인근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 상가들이 인천국제수산물타운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시행사 대표가 상가 주인행세를 하며 '점거'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기사 : 수익률 뻥튀기에 월세 먹튀까지… 피해자 두 번 울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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