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 C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C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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