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7,972건·10억 3,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921건·4억 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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