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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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제주시는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7,972건·10억 3,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921건·4억 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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