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됐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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