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번 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출석 일정을 확정한다.
경찰은 슈가의 기기가 전동 스쿠터로 개인형이동장치(PM)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슈가의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km 이상 운행 불가, 중량 30kg 미만’이라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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