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혼령으로 보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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