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20분쯤 울산의 한 식당 앞에 서 있던 B 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게를 나와서도 시비가 이어지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B 씨 일행을 향해 돌진했다.
또한 형법 제258조 2항(특수상해)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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