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 태아 시신 화장...'살인' 입증 복잡해질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36주 낙태' 병원장, 태아 시신 화장...'살인' 입증 복잡해질까

태아를 화장하려면 사전에 사산 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36주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A씨에게 수술을 해준 수도권 B병원의 70대 병원장이 태아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기간을 넘어선 태아가 사산하면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