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증세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를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