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 겸 기획자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 채널 매니저 및 기획자들은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판단을 통해 B씨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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