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TV '자가수리' 가능한 부분 안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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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TV '자가수리' 가능한 부분 안내 권고

스마트폰과 TV 등 전자제품 제조사는 내년부터 법이 정한 기간 이상 부품을 보유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대상 공산품 가운데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부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간보다 오래 보유하고 예비부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배송기일을 알린 뒤 기일 내 배송하는 것이 권고된다.

개정안엔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된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법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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