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감원은 채권도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채권을 만기 전에 매매할 경우 매도 시점의 시장금리에 따라 채권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중도매매 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뉴욕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앓던 이 뺐다…강세 마감
공주 옹벽 공사현장서 60대 작업자 굴착기에 끼어 숨져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뉴욕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 출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