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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