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광역시도 사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 확대로 재난 상황 발생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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