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50㎝ 운전한 '음주 전과 2범'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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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50㎝ 운전한 '음주 전과 2범' 50대 징역형

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인제군 북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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