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4월 심야 울산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B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 일행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싸움을 벌였고,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자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B씨 일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