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18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조직폭력배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폭력조직 행동대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공동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폭력 전력도 수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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