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서 월 1000만원 벌게 해줄게"… '로맨스 스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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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서 월 1000만원 벌게 해줄게"… '로맨스 스캠'이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따르면 한국인들을 꾀어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씨(39·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사기 상담원 역할을 한 D씨(28) 등 3명에게 징역 2~3년, 나머지 조직원 E씨(30) 등 10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치안이 잘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라오스의 경제특구지역과 미얀마의 타칠레익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만들고 한국에서 유인한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연애 빙자 사기인 로맨스 스캠과 주식 리딩투자 등 사기범행을 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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