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지만 이날부터는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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