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이 난립해 불법 범죄가 잇따르고,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개인 등 구분 없이 대부업 등록대상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최소 3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유지하지 않았을 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자본금 요건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 것인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당장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 상향할 경우 현 등록 대부업체의 절반가량인 4000여개 업체가 자본 요건 미충족으로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할 수 있다.자칫 서민금융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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