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 조정 신청받는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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