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항공기서 욕하고 승무원 때려도 판결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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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항공기서 욕하고 승무원 때려도 판결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의 폭언을 쏟아내며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씨(60)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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