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공장은 영주시의 공장신설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영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불복한 공장 측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영주시를 상대로 약 5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발암성 물질인 납을 다루는 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주시가 공장 설립을 불승인했는데 공장 측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영주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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