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는 남양주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그룹 레슨 수강권을 결제했으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제 다음 날 환불을 요청했다.
환불 처리 후 학원 측에서 A씨에게 전송한 환불 완료 메시지에는 '박○○환불병X님! 그룹레슨 수강권이 환불됐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메시지를 받은 A씨는 즉시 한국소비자원에 학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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