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아들이 노모 신용카드로 유흥…이에 분개한 노모의 범행" 징역 30년형 구형 검찰은 국과수 부검결과와 함께 △사건 당일 B 씨가 밖을 나간 점이 없는 점 △ 평소 B 씨가 원양어선 선원이었던 아들의 씀씀이가 헤퍼 야단을 자주 친 점 △ 사건 발생 8일 전인 2017년 8월 9일 아들이 B 씨 카드로 현금 서비스(300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다 날린 점 △ 그러고도 또 B 씨 카드를 들고 나갔다가 노모와 마찰을 빚은 점을 열거하면서 "B 씨가 아들을 살해했음이 분명하다"며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 1심 "천사로 불렸던 피해자, 남의 원한 산 적 없다"며 제 3자 살해 주장 뿌리치고 징역 15년형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26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사인이 심근경색이 아닌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임이 명백한 점, 피해자 사망 무렵 피고인이 사망 현장인 집에 함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살해의 수단인 약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 2심도 징역 30년형…항소심 "사건 직후 아들 담배 환불, 진범 잡아달라 호소도 없어" 15년형 유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