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와 공주시의회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임신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다.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는 이번 조례안(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은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임산부의 날 행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50%,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100%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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