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에 생판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했지만, 강제로 퇴거시키기가 쉽지 않아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B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자기 맘대로 A씨와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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