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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