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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