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반부패·청렴 집중기간 '청렴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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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반부패·청렴 집중기간 '청렴경보' 발령

익산시가 막바지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당부하는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청렴경보 주요 내용은 △명절 기간 명목 선물 수수 주의 △하계휴가철 음주운전 절대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휴가철, 추석명절 분위기 편승 근무태만 주의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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